[與 윤리위] 이준석 손발 '1년 더 묶은' 윤핵관...2024년 총선 출마 사실상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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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0-0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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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로 국회 입성 노린다는 관측 나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오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잃게 됐다.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도 이날부로 날아갔다. 이 전 대표가 고립무원 처지로 전락함에 따라 제22대 총선 공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1년' 카드를 꺼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에 더해 1년 추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여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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