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위기정보 34종→44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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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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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채무 정보로 위기상황 파악

  • 정부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 구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고, 석 달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보 34종에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해 총 44종으로 늘린다.

이번 달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가구원 등 5개 정보를 추가한다. 내년 하반기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고용 단절·실업)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금융 연체 입수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금융권, 카드론, 서민대출 등 계좌별 연체 금액 100만~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도 새로 입수한다. 단수·단가스 조치가 되기 전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도 입수해 함께 활용한다. 위기 정보 입수 주기는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지역사회에서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위기 가구를 발굴한 후 지원 대상자 소재와 연락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통·이장이 참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연락 두절, 빈집 등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한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 생계 급여를 새로 받는 가구가 약 5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올 12월에는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연말에 5년 단위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비롯해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한다. 

조 장관은 “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다양한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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