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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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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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진=현대제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현대제철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는 근로자 A씨가 철골 금형에 깔려 사망한 바 있다. 근로자 A씨는 심원개발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중대재해법 상 원하청·도급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두 회사의 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당시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송치에 따라 고용부가 대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3분기까지의 재해조사 현황에 따르면 483건의 전체 산재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5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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