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힘싣기..."가혹한 손배·가압류, 노동3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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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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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강력 의지로 추진하지만...반대 논리 너무 심하고 오해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시민단체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혹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입법화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동 3권, 그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현실적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연일 노란봉투법을 중심으로 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상대방 프레임에 당하며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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