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별칭 변경?...환노위 통과 후폭풍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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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1-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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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 바꾸자"

  • 與 임이자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연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이 예고돼 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위한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에 본격 돌입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법안소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 상정에 나설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어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에게 수차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은 근로계약을 형해화하고 노조가 계획한 폭력, 파괴,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일 뿐"이라며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 위배되는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절차를 강행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후폭풍이 큰 데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더불어 노란봉투법까지 강행처리했을 경우 여론의 악화를 피할 수 없어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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