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중소도시도 BRT달린다...천안·전주·제주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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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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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행령 개정 후 추가되는 구축 대상 지역(36개). 국토부]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BRT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체과징금 제도도 마련된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경영상 부담뿐 아니라 노선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 90일 대신 과징금 180만원, 540만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져 BRT 버스 운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일인 올해 12월 11일부터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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