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尹 정부 두 번째...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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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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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안 발의할 듯

  • 與 "국조 시작도 전에 파면 요구" 반발

  • 예산안 심사 앞둔 정치권, 강대강 대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더불어 해임건의안 발의 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다음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해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카드를 고려했다. 하지만 우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권위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의 공식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며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 장관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또다시 거부될 때 강제적 방법 즉, 탄핵소추로 간다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은) 결자해지와 국민들의 동의를 더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와 국정조사, 예산안 심사 등을 연계할 가능성이 보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국민의 기대에 입각한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만큼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과 다르지 않다"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타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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