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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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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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내 심사 못마치면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조 촉구를 위해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6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내국세 20.79%를 교육교부금에 배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편해 대학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 처리와 함께 법안도 자동 통과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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