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사면의 정치학'...MB‧김경수 '성탄특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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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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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실무차원 검토는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검토는 하고 있지만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실제 사면 단행 여부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계기로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민생' 사범이 주로 사면됐고 정치인은 배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정치인 사면을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대목은 역시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다. 1941년 출생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 석방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된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의 미래를 위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6월에도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지만, 만약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면 민주당 내 친문(문재인) 세력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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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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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쟁이, 범죄자, 거짓말쟁이 이재용도 회장되는 불법천지 삼성,
    그 불법은 아직도 진행중... 다시 감옥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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