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계열사 합병 허가제→신고제...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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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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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OTT 국내시장 확대 등 방송환경 급변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 대응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유료방송 유형별 가입자 수와 점유율[그래픽=김효곤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가 계열회사와의 합병을 간소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전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IPTV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은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홍 의원 측은 이런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사업을 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료방송계열회사 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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