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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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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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저희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에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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