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정기국회도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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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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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장 "12월 8·9일 본회의 개최...국민께 송구"

  • 尹정부 예산·세제개편안·해임건의안 與野 격돌 지속

  • 정기국회 종료까지 쟁점 사안 수두룩...막판협상 주목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하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 입장 표명으로 여야가 이날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는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국정조사가 파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이 넘어가면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야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외에도 '윤석열 예산'과 세제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핵심 쟁점 사안에서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했다. 조세소위는 오후까지 안건 315건이 포함된 8권까지 검토를 마쳤다. 다만 추가 심사 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세율 조정, 금투세 2년 유예,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쟁점 항목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예산안이 오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준예산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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