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년 동안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대출 한도 5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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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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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취약계층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6일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1년 동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 동안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 금융상품으로 통합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당정은 제도 개편을 통해 주택가격요건을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소득제한 없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금융취약계층 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성 의장은 "싼 금리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권에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고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 중도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당의 뜻을 알고 전달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소상공인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도 공시한다. 성 의장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해 통일이 될 거고 (수수료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중소·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수수료에 대해 일정하게 각 사가 공개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작은 중소·소상공인이 입점해 사용할 때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금융위·금감원 참석…"당정 협의 내용 반영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구매,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三高)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 상환 부담 경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다양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 계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과 빅테크, 금융권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 협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 금감원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과 금융권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존중받는 시장의 원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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