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연말까지 동결한다더니…주금공 "오는 20일부터 0.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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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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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신청분부터 금리 상단 연 5% 돌파…"MBS 금리 급등에 불가피"

  • 주금공 "최대 90일 이내 대출 실행 예정고객도 사전 신청 가능"

지난 9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연말까지 동결이 예고됐던 보금자리론 금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오는 20일부터 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 4.65~5.05%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75%(10년)에서 연 5.0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4.65%(10년)에서 연 4.95%(50년)가 적용된다. 

주금공의 이번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동안 보금자리론 금리는 통상 익월 금리 조정분을 전월 말 발표해왔으나 당월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8월 9일 보도자료(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사진=금융위원회]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진 데다 채권시장 악화 속 국고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보금자리론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가 급등했고, 주택 모기지 공급을 위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돼 보금자리론 금리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주금공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월 4.12% 수준이던 MBS 발행금리는 3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18일 기준 5.41%로 1.2%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주금공이 이번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단행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금리 조정안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월 추가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주금공은 다만 이번 보금자리론 인상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기존 최대 70일 이내) 대출실행 예정 고객에 대해서도 시행 전날인 19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초 고정금리 대환대출 상품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장기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 그리고 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출금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며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연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꼭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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