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출범 2주기 공수처, '국민신뢰 확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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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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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21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그간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가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미묘한 듯하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불거진 몇 가지 논란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박하게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과천청사에서 이른바 ‘핑퐁 이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앞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검찰에 이첩을 결정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만 기소하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다.
 
이날 공수처는 핵심 참고인 3인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또 증인신문녹취서 확인이 어려웠던 점과 검찰과의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점도 이첩 사유로 밝혔다.
 
공수처법 등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과 규모와 비교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존재 의의인 검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출범 초기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간 수사 인력 보완을 진행해왔다고 밝혀왔지만, 그간의 실적을 보면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1·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결국 기각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바 있다.
 
한 형사 사법체계 전문가는 “출범 초기 지적됐던 조직과 수사 능력 등에서 좀처럼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중복된 수사가 가능한 체계와 지연된 공소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한 사건을 두고 양 사정 기관이 수사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납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민 신뢰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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