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극과극] 野 대표 발목잡은 사법 리스크…"美처럼 제도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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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1-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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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출처 등 '투명성' 논란 계속...미국은 전자신고제 운영

  • 美, 모금 방식·총액 제한하는 대신 기부자·내역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앞서 무혐의 처분이 됐음에도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다음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장이 궁지에 몰리면서 거대 야당 역시 새해 들어 좀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검찰발 사정(司正) 폭풍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면서 뇌관이 된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으며 검찰이 묵혀왔던 사건을 다시 들춰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도 여론의 시선은 따가운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다.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다. 정치권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한국에서 정치 활동을 하려면 '고비용'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임차비·관리비·사무원 인건비는 기본이고 정책개발비, 밥값·음료값·생활비 등이 오롯이 본인 몫이다.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명함 △펼침막 △차량운행비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모든 것'이 다 비용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총선, 대선 등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후원은 받을 수 없다. 개인도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만원이다. 2002년 차떼기 논란 이후 '돈 정치'를 없애자며 2004년 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 후보자들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후원금조차 모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대통령 후보와 예비후보 등이다.

반면 미국 정치자금제도는 사실상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무제한이라는 얘기다.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에 대한 총액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도 없다. 정치자금 기부 주체와 모금 방식에서도 제한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는 정치적 지지 표현이라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핵심적인 가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칫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질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자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투명성 확보에 있다. 미국 정치자금제도는 표현의 자유만큼 정보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일찍부터 △기부 내역 △기부자 신원 공개 △지출 내역과 지급 대상자 신원 공개제도를 채택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역시 활발한 상황이다.

이렇듯 미국에서 정치자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발달로 가능해진 전자신고제도는 이러한 논란에 절충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실제 미국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한 최근 경향은 규제를 최소화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줌과 동시에 정치적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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