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김성태 구속영장서 '李 변호사비 대납' 빠져...檢 증거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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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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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성태 친분 관계, 사건 본질과 무관...명확한 증거 중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영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이 빠졌다"며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 전 회장이 20여억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은 영장에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논의가 진전돼야 하는데 실체가 없다"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가지고 대납이 됐다고 본다', 이걸 먼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 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 의원은 "쌍방울이 인수합병(M&A)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안전결제)를 걸어놨는데, M&A가 무산되면서 다시 빼 왔다고 한다"며 "그러면 에스크로 계좌가 있을 것이고 M&A를 진행했다는 실질적인 계약서나 추진 근거가 다 남아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재직 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에스크로로 20여억원을 송금한 바 있다.

그는 "M&A 과정과 에스크로 계좌가 있었다면 (해당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다른 수사에 비해 복잡한 과정은 아닐 것"이라며 "그런데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의 실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입증하는 건 검찰 책임"이라며 "김 회장에 '이런 썰이 있는데 네가 직접 밝혀봐라'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친분 문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지원하려 하면 아태협이나 이화영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얼마든 할 수 있었다"며 "서로 친분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납 증거가 중요하다"며 "서로를 알았으면 돈을 준 것이고 몰랐으면 안 준 것처럼 되고. 이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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