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 임박⋯조기환급 대상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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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1-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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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조기환급 미리 신청해야, 8~9일 앞당겨 지급

  • 경영난 겪는 사업자, 부가세 납부 연장 9개월까지

출처=국세청

2022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이 올해는 1월 27일까지다. 설 연휴를 감안해 법정신고기한인 25일보다 이틀 연장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6일까지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 일반과세자 7~12월, 간이과세자 1~12월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신고자는 505만명, 간이과세자는 240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만약 1월15일에 폐업했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의미다.
 
◆ 경영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중소기업·혁신기업 조기환급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2월 11일보다 8일 앞당긴 것이다.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기한인 2월 26일보다 9일 이른 2월 17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통 도움자료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개별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회방법은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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