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 쌍인데 親기업?…딜레마 빠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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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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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사법기관' 강조 속 기업규제 완화 방점

  •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도, '경제검찰' 퇴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건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게 공정위 역할이지만 '친(親)기업'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공정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눈에 띄는 건 종전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업무보고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올해는 법무부와 함께 보고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본다는 방증인데, 정책 추진 방향은 오히려 기업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는 게 문제다. 

대기업집단 기준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 검찰'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가 조직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우선 공시의무기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부과 등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자산 규모가 아닌 GDP 대비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 추진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 대비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의견을 듣고 연구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집단 수는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일각에선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산분리 완화 시동 건 공정위
공정위가 금산분리 제도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부위원장은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여러 환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화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긴 이르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은 최소 10여 개로 추정된다.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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