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고 유통·재배까지···재벌 3세·연예인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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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1-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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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26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한 혐의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17명을 기소(구속 10명·불구속 7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작년 9월 경찰에서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연루자들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등 9명을 작년 10~12월 먼저 재판에 넘긴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씨 등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또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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