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발의…사행성 게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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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1-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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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장 근절…관리·감독의 실효성 향상 등 기대"

 

하태경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사행성 게임을 일반 게임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관리하는데, 이 과정이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 식 규제로 계속 발전하면서 도박 행위를 막지 못하고 게임산업법의 취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경찰이 사행성을 확인하면 진흥과 처벌 대상 게임이 명확해지고 게임법 내 사행성 검증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며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사의 게임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상 불분명하게 정의된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 PC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다.

개정안에는 가상·증강현실(AR·VR) 게임의 안전성 검사도 추가됐다. 게임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달라지는 신종 게임 기기를 게임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신체·정신적 장애 등 이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기본 계획을 세우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도 손봤다. 그간 용어 '아이템'은 강화·업그레이드 등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 의원은 아이템을 '확률형 게임 내용'으로 바꿨다.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게임 내용을 감시하는 구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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