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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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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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형 이상이면 직 박탈…조 교육감 항소 전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 확정 여부에 따라 교육감 직을 잃게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은 항소해 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된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이다. 당시 실무진이었던 한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내정자를 정해놓고 공개 경쟁 절차인 것처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개 경쟁을 가장해 부당채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특정 교사들 특채를 위해 관련 절차를 남용하고 서울시교육청 채용 공공성 등을 훼손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원칙에 충실했으며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법·제도에 의해 처벌받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됐다면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4개월여 수사 끝에 2021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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