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檢 조사에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 일관..."조사 아닌 조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8 23: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만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조사는 없는 방향으로 조사 전략을 짰지만 결국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조사는 '티타임' 없이 장시간 조사가 이어졌고, 이 대표는 오후 7시 10분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한 지 12시간 30분 만에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을 진행하며 성남시장으로 민간업자들 편의를 봐주면서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를 보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는지 살펴봤다. 특히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7%) 가운데 30%를 차지하는데, 총 120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는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조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이 대표 측은 심야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쪼개기 수사"라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뉴스타파 홈피가면 , 정영학 녹취록 1325페이지 있다 개검아 그거 분석해라 꼴깝 그만 떨고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1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