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내 '기업 총수 지정' 지침 마련…재계 불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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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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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시행령 개정이 우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해당 대기업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누가 동일인인지를 놓고 기업집단과 공정위 판단이 엇갈릴 때 기업집단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을 판단할 때는 지분율, 지배력, 직함 등 여러 가지를 본다"며 "그동안 동일인 판단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기업집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위 업무 효율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친 지분이 30% 이상이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임원 선임·투자 등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본다. 

기업집단 스스로 특정인을 총수로 내세우는 사례가 있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집단과 공정위 측 결론이 갈리면 양측 간 갈등이 발생한다.

총수 일가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다면 동일인 지정이 쉽지 않아지는 문제도 있다. 

기업집단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위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상반기 중 예고될 지침 제정안에 외국인·외국 회사에 관한 판단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가 연내에 '통상 마찰 우려가 없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염두에 두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산업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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