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마스크 시대-Q&A]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언제·어디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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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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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접촉자,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등 관련 내용을 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고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며 마스크 착용에 따른 보호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언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일 때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 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중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은 예외로 인정받지만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시설 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시설을 환자가 출입·이용하지 않고 해당 장소가 별도 건물이나 층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의무 착용은 아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쉽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의무 해제 시설 중 의무를 영업 방침으로 정하겠다는 사업장이 있는데.
"방역당국은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별도로 방역 방침을 두겠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국이 관여하기 어렵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전국이 동일한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로 착용 의무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 행정명령을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가 허용되는 상황과 장소가 있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에서 무대에 머물거나 촬영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방송 출연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에 한정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내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있을 때, 임명식 등 공식 행사 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의무가 아닌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은.
"지난해 오미크론처럼 신규 변이가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해 의료대응 역량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가능성은 없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되면 전면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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