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모두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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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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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단축영업을 중단하고 약 1년 반 만에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시중은행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를 위해 앞서 내부 공문을 배포하고 지점에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이 중단된다. 은행권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2021년 7월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해왔다. 같은 해 10월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후 지난해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전담조직)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데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저축은행 41곳도 이날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한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5일 전체 79개 회원사에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자율적으로 정상 영업에 들어간 상태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러한 은행권 행보를 ‘이자 장사’ 논란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자기 잇속만 챙긴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은행들이 실시한 ‘수수료 면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은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곧 하나·우리은행도 수수료 면제 행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는 별개로 5대 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해소를 위해 4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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