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3-01-29 1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김태흠 지사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에 '행정명령 변경' 시행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김태흠 도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도가 지난 27일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