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러 징병 도피 5명, 인천공항서 생활…韓 난민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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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1-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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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 인정 안돼"

동원령을 피해 조지아로 향하는 러시아인 행렬 [사진=타스통신·연합뉴스]


징병 명령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이 수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미 동부시간 기준) CNN은 지난 9월 러시아 동원령 이후 러시아를 탈출한 5명이 인천 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이들 중 3명은 10월에, 2명은 11월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CNN은 이종찬 변호사를 인용해 이들이 법무부로부터 난민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난민 신청 항소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인천공항에서 지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들에게는 하루 한끼, 점심만 제공된다. 나머지 시간을 이들은 빵과 음료로 버틴다"고 전했다. 

이들은 위생과 의료 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출국장과 면세점에 갇힌 채로 매번 손으로 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종찬 변호사는 "이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불안정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신 건강에 지원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의 난민심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CNN은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지목했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언 이후 60세 이하 남성이 징집 대상으로 소집됐다. 부분 동원령 선언 이후 20만명이 인근 국가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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