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52조 더 걷혔다...법인세 호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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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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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소비 증가로 소득세·부가가치세 늘어

  • 증권거래대금 줄면서 증권거래세는 감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세금이 전년보다 52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고용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는 4조원 쪼그라들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38% 넘게 감소한 셈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0.2%)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금이 전년보다 더 걷힌 것과 관련해 "20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기간세목 위주로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자산 세수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과 비교해 세금이 덜 걷힌 건 예상보다 자산시장이 빠르게 둔화하고, 태풍 피해 기업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이 영향을 끼쳤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103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33조2000억원(47.1%) 증가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81조6000억원)는 10조4000억원(14.6%) 늘었다.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분기 129조8000억원, 2분기 138조8000억원, 3분기 13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에 따라 개입사업자 소득이 늘면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128조7000억원)가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12.8%) 늘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쪼그라들었다.

12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2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고지세액 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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