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 상반기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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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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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도 낮아 지원 없을 시 사업 추진 어려움 지적

이범석 청주시장(오른쪽)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특별법안을 상반기에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30일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을 상반기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 청주시는 청주·청원 시군민협의회 합의와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라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을 이뤄냈다"며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특례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통합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며 "미완료 사업인 통합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구속력 있는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870억원(연 187억원)을 지원받아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구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농 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청주시가 통합 성과를 이어가고, 전국 모범사례로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2024년까지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5년간 연장해 지원을 보장해야 마땅하다"면서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는 전국 80만 이상 9개 시 중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원이 종료되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가 통합하며 출범한 통합창원시도 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재정지원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청주시 재정 특례 연장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역 민·관·정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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