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BTS RM '열차 승차기록' 무단 열람 직원 해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30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IT개발 담당 직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 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정보와 승차권 정보를 조회했다. 이 같은 행위는 ‘RM의 승차권 정보를 이용해 얼굴을 직접 봤다’는 A씨의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사실을 적발하고 직위해제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해명했으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알림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