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자 DSR미적용, 무이자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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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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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금 못받는 세입자 2.4억원 저리 대출...최대 10년

  •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최대 5억원으로 확대

  • 경락자금 관련 LTV 낙찰가의 100% 허용...DSR도 미적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6월 1일부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은 15일간 연장될 수 있다.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특별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지원대책은 크게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 지원 등으로 나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자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거주주택의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가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확대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책모기지를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은 1.85~2.70%의 저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65~3.9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을 1.2~2.1%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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