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공군 법무관, 전례없으면 해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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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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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A 군법무관 해임한 공군 처분은 부당"

  • 행정기본법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 적용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사실관계>
2018년 8월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A씨는 이듬해 3월께까지 공군 한 부대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복무하는 동안 8차례 무단결근하거나 18차례 지연 출근·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A씨는 일과 시작 약 6시간 38분 뒤인 오후 2시 38분께 출근하거나, 상관이 없을 때 회의에 대신 참석해야 하는데도 불참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10일 군에서 해임된 A씨는 국방부까지 자신의 항고를 기각하자 공군본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 "A 군법무관 해임한 공군 처분은 부당"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원고가 속해있던 법무실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도 비위 행위가 장기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10월께 국방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슷한 사례의 군법무관에 대해서도 단순 경고에 그친 만큼 A씨만 곧바로 해임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는 거셌다. 사건 발생 두달여가 지난 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경향신문은 "정상적으로 조금만 근태에 이상이 있어도 징계받는 장병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했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공군 법무관실에 대한 직무감찰 정도는 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 중사 사건에서 보여준 공군 군법무관실의 부실한 대응 의혹에 국방부 감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든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 재판부 판결은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와 제10조(비례의 원칙)에 근거한다.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소위 과잉금지원칙이다.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을 충족해야한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하게 일과 시간을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지연 출근·조기 퇴근을 반복한 행위가 부당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간 공군 법무관실에서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군법무관을 해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A씨가 해임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3년간 공무원 임용 또는 변호사 등록 불가)이 공익적 목적보다 큰 만큼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대전지법 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국민 법 감정과 판결 사이에 괴리는 커 보인다.

현재 공군 법무관실 소속 국선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족 측에게 고소당한 상태다. 이번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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