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군헬기에 민간인 몰래 태운 3성 장군...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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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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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직권남용 혐의 형사처벌 또는 파면"

육군이 병력 수송 등에 사용하고 있는 헬기 '블랙호크(UH-60)'. [사진=미 육군 홈페이지]


◆사실관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전문위원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이천 소재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예산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용인 소재 지상작전사령부로 이동하는 길에 특수전사령관인 소모 중장이 제공한 헬기를 탔다.

민간인이 군용 헬기를 타려면 육군본부 사전승인을 받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직권남용죄 형사처벌 또는 파면"  

현행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제13조에서 공무원이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단 '비상대기를 위해 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90도2800 판결에서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처벌과 달리 징계는 관련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 등을 손상하는 행위, 그 밖에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군인사법 등 법령 등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징계사항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가 있다.

이번 사안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성된다.

장교나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시 파면은 비행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될 때, 해임은 비행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비행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인정될 때 내려진다. 강등은 비행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또는 비행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일 때, 감봉은 비행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때 적용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현재 결과를 가지고 법무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차후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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