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김영주, 아프간 입국자에 '특별기여자' 지위부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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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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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이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그러나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한국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10여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정부 사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남다른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특별기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안정적인 지위를 통해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것만큼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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