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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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1-10-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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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판사 장영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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