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 보상금 등 2억8073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03 15: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기관 회복 수입금액 약 11억1000만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보상금·구조금 등 총 2억8073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억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권익위는 내원 환자 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서 3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8687만원을 지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가 용역계약 내용과 다르게 기술자를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 인건비 차액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해 31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957만원이다.

이 밖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1700여만원을 물리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를 꼽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6620만원을 지급했다.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에게는 구조금 6111만원을 지급했다. 또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권익위는 사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