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다음달부터 예금 1억 초과분에 연 0.1% 금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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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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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이하는 2% 유지…여전히 파격적 금리 혜택"

  • "고객 99%, 기존과 같은 금리 혜택 누릴 수 있어"

[사진=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다음달부터 1억 이상 예치금 초과분에 대해 연 0.1%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부터 1억원 구간의 예금상품 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이 예치한 1억 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연 2%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다만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된 금리인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1억1000만 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맡긴 고객은 1억 원까지 연 2%의 금리(세전)를 적용받지만,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세전)가 적용된 이자를 지급받는다.

기존 이자 지급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 통장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중은행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고객이 단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무조건' 연 2% 수신금리를 유지해 왔다. 이번 변경에도 고객들과의 신뢰를 지키고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려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1억 원까지 기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 수신금리(세전)’는 기존처럼 특판이 아닌 상시 판매로 이어가 대출한도 소진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뛰어난 상품"이라며 "약 99%에 달하는 고객이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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