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요즘 난리 '포켓몬빵' 법 위반 논란…범죄 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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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2-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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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골에게만 판매',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 개봉된 빵 판매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 60대 남성 '포켓몬빵'으로 여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하기도

포켓몬빵을 찾아 돌아다닌 서초구 인근 편의점 10곳(CU 서초법원로점, GS25 서초법원점, 세븐일레븐 서초역사점, CU 서초신사점, CU 서초현대점, GS25 서초중앙점,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 CU 서초청동점, 세븐일레븐 서초13호점, CU 서초중앙점) [사진=네이버지도]

"포켓몬빵, 네 너를 반드시 먹어주겠다."
 
3월 11일(금)과 15일(화)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GS25 서초법원점, CU 서초청동점, CU 서초중앙점 등을 찾았다. 들어가 포켓몬빵이 있는지 직원한테 물어보니 없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렸다.
 
멈출 수 없었다. 지기 싫었다. 위 지도에 표시된 편의점 10곳 이상을 돌아다녔지만, 포켓몬빵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GS25 서초법원점에서 한 직원은 ”다음날 오전 8시에 오면 하나 빼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일 SNS에서는 포켓몬빵을 먹었다는 인증사진이 올라와 궁금했다.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았고,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나 확인하고 싶었다. 실패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퇴근길 매일 서울 금천구 집 앞 편의점을 들렀지만, 직원에게서 돌아오는 미안함이 섞인 '절레절레'뿐이었다.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앞에서는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 매일 아침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 물류 트럭 위치를 공유하는 등 포켓몬빵을 구매하기 위한 다양한 ‘작전’까지 나왔다.
 
24년 전인 1998년 처음 출시된 포켓몬빵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인쇄된 스티커가 빵마다 하나씩 들어있다.
 
△고오스 초코케익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크림빵 △피가피카 촉촉 치즈 케익 △파이리의 화르륵 핫소스팡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꼬부기의 달콤파삭 꼬부기빵 △디드다의 딸기 카스타드빵 7종류가 있다.
 
SPC삼립의 대표 캐릭터빵인 포켓몬빵은 월평균 500만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2006년 단종됐다.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빵 [사진=SPC]

최근 포켓몬빵이 재출시되면서 단종 이전 초등학교에 다녔던 MZ세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띠부띠부씰(스티커) 수집 열풍이 불면서 품귀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스티커를 모았던 추억을 공유하는 2030은 물론 지금 초등학생들도 수집 열풍이 뜨겁다.
 
SPC삼립에 따르면 포켓몬빵은 24일로 재출시한 지 한 달을 맞는다. 한 달 동안 약 700만개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약 1초당 2.7개씩 팔린 셈이다. 과거 월 500만개에 비해 더 많은 판매량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재출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포켓몬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저작권은 일본 기업 '더 포켓몬 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다. SPC삼립은 더 포켓몬 컴퍼니가 지분 100%를 보유한 '포켓몬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포켓몬빵 판매금액 중 일정 금액을 로열티(수수료)로 지급한다.
 

포켓몬빵의 인기에 편승해 다른 과자를 결합해 강매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이런 선풍적인 인기 이면에서는 의외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법 위반을 둘러싸고 '불법이다', '아니다'로 시끄럽다. 확실히 불법인 부분도 확인된다.
 
논란은 온라인 상에서 "포켓몬빵을 과자에 묶어 세트 상품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게 불법 아니냐"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현재 일부 편의점은 '감성마카로니'라는 뻥튀기 과자를 155g 기준 198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감성 마카로니 2개와 포켓몬빵 1개(1500원)를 합쳐 6500원에 팔고 있다. 따로따로 사면 5480원, 20%가량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하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박대영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개별 점주들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끼워 팔기 못하도록 돼 있는 게 법 조항”이라며 “만약 SPC삼립이 대리점 또는 편의점에 지시를 내려서 반드시 SPC삼립을 많이 팔도록 가격을 올려 팔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편의점과 영세 상인이 스스로 이렇게 끼워팔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제일법률' 대표 최우석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라며 "단순히 일부 편의점주가 행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에선 포켓몬빵 리셀러를 실제로 형사 재판에 넘겨 처벌하긴 어렵다고 본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빵’은 지정된 물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리하면 "편의점주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 위반도 아니고, 이를 가지고 현실적인 처벌에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SPC 측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최종 판매자의 가격이나 판매방식은 저희가 모른다. 편의점이나 마트 측에 문의해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SPC 측은 포켓몬빵의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많이 파는 것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근마켓에서 띠부띠부씰을 빼고 포켓몬빵만 위생봉투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개봉된 빵 판매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법조계는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명백한 위법·불법이 있는 건 따로 있다.
 
25일 서울 지역 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켓몬빵’을 검색하자 포켓몬빵을 개당 ‘3500~5000원’에 팔고 있었다. 판매되는 정가가 1500원인데, 많게는 3배 이상 가격에도 판매되는 모습이다.
 
심지어 "포켓몬빵 개봉 씰x빵만 판매 일괄”이라는 제목으로 스티커를 뺀 뒤 이미 개봉한 빵을 판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현행법상 이미 개봉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 (신고) 없이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 금지"라고 나와있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말해, 포켓몬빵에서 띠부띠부씰만 제외하고 위생 봉지에 빵을 넣어 판매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포켓몬빵' 둘러싼 엽기 범죄도 일어나
 
포켓몬빵 열풍은 엉뚱하게 성범죄로 번지고 있다. 빵과 범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발장(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과는 비교 불가, 엽기 범죄다.

연합뉴스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60대 남성이 11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포켓몬빵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범죄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아버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에서 "포켓몬빵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려 경찰 6명이 출동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3월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켓몬빵 때문에 경찰 6명 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편의점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이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포켓몬빵이 다 팔렸다는 말을 듣고 “(포켓몬빵이) 있으면서 숨기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매대를 엎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차 2대와 경찰관 6명이 출동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연일 포켓몬빵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켓몬빵 품귀현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경향신문의 윤호우 논설위원은 "그 옛날 동네 슈퍼나 문방구에서 포켓몬빵을 사 먹던 초등학생들이 30대가 됐다"며 " 추억의 빵과 스티커 덕분에 30대는 10대들에게 “라떼는 말이야”라며 말문을열 수 있지 않을까. 어른이 된 ‘희도’가 딸에게 하듯이. 포켓몬빵과 스티커가 갈수록 줄어가는 세대·가족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소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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