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대, 문제는 경제다] 개정 1순위로 떠오른 중대재해법····尹 정부, 과감한 손질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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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5-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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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관련부처 건의서 전달···처벌→예방 중심 개정 촉구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 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얘기해 온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개정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수정 보완을 시사했던 만큼 조만간 적극적인 손질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계는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꼽는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며 현재 100여 일을 넘겼지만 불명확한 조항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업 중 80.2%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며 잇달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인들은 걱정이 많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출범하자 경제계는 본격적인 개정 촉구 활동에 나섰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 구체화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 명확화 등이다.
 
특히 재계는 친기업적인 새 정부가 처벌 대상과 범위 등 중대재해법 수위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기업인들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 있어 명료성을 높이느냐 혹은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표이사 등 책임자에 대한 문구 다듬기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만 강화한 것이다.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도록 유도하고, 중대재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예컨대 ‘또는’ 등 불명확한 문구들이 많아서 명료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산업 경기 양주시 은현면 양주사업소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들이 작업을 중단한 채 멈춰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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