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장 임기 논란] "예고된 충돌"...버티는 전현희, 실효성 없는 '김앤장 경력 두 줄'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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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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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vs 권익위…내막은 전 정부 기관장 임기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활동한 내역을 '두 줄' 분량으로 보고한 데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실 제출'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총리실과 권익위 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현 정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셈이어서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내역서상 '대리, 고문·자문 등' 영역에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적어냈다.

두 줄 분량에는 △국제 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이라고만 기술됐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한 총리의 자료 제출이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초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하급자인 부처 내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제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장급 직원이 총리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 실제로 이번에 한 총리의 서류를 받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과장급 법무감사다.

일부에서는 여권과 한 총리가 전 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번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 총리는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해 거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 정부 기관장 거취 문제를 두고 신구 정부 간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을 두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이런 분들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전 위원장 등이 임기를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일치단결해서 일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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