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RT 탈선 사고' 재발방지책 지시..."이상징후 신고에도 후속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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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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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SRT 탈선 사고' 후속 대책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복구가 완료했다. 특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상징후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어 향후 철도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로 운행이 중단했던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상행선 선로와 전차선 등에 대한 복구를 마치고 2일 오전 7시 13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사이 고속열차 14대 운행이 취소됐고 최대 326분간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는 사고 전 이상징후가 신고됐다는 내용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오후 3시 21분에서 약 5분 전쯤 사고 구간을 지나던 선행 열차 기장이 "열차가 지나치게 흔들린다"는 취지의 이상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역에서 근무하는 관제원은 감속 또는 주의 운전 등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신고 2분쯤 뒤 사고 차량인 SRT 338호 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나며 열차 1호차와 가장 후부에 있던 동력차 등 2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이는 이날 오전 국토부가 개최한 후속 대책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원 장관은 "선행 열차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 운행 중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민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고속열차가 일반 선로를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구간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 유지보수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철도 관리와 열차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단에서 위탁받은 한국철도공사는 2일 오전까지 피해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차 지연 배상 자동 환급 조치를 마치고 대체교통비 신청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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