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소·닭·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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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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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가공용 대두·참깨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 농가 지원도 확대...정부 비축 물량 방출 늘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대파, 커피 원두, 주정원료 등이다. 이들 품목은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를 0%로 면제받는다.

할당관세 적용 수량은 소고기 10만톤(t), 닭고기 8만2500t, 대파 448t, 분유 1만t, 돼지고기(삼겹살) 3만t, 주정원료 6만4833㎘다. 커피원두는 수입 전량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정부는 3~5월 3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공산품, 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확대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 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며 “삼겹살은 성수기에 대응해 할당물량을 2만t 추가 증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한다. 확대 물량은 대두 1만t, 참깨 3000t이다. 정부는 TRQ를 통해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걸쳐 이달 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관련 절차를 앞당겨 이르면 이달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축산 농가 도축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6주간 돼지고기 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한다. 추석 성수기가 시작되는 8월 22일부터 3주간은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만원)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특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도 늘어나며 가격이 불안정한 농산물 품목은 정부 방출 물량을 늘려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감자는 7~8월 국산 비축감자 4000t을 매입해 즉시 방출한다.

명태, 고등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를 운영한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활용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물량을 방출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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