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어 육군도 '보디 프로필'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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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8-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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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게시하면 엄중 처벌" 지시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육군이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보디 프로필 촬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되면 군대 기강이 흐트러진다는 이유에서다.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한다.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공문이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도 군복을 입은 채 보디 프로필 찍어 SNS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공군은 보디 프로필 사진이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8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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