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문신충' 논란…얼굴에 침 뱉으면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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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2022-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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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019년 있었던 강남 문신남 폭행 사건 재조명

  • 강남 문신남 남성, 40대로 추정 남성 폭행하며 침 뱉어

  • 침 뱉는 행위, 폭행죄로 인정될 확률 높아

  • 팬데믹 시기, 침 뱉는 시늉한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되기도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아주로앤피] 지난 12일 온라인에 ‘강남 문신충’(문신한 남성을 곤충이라 비하)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영상은 2019년 6월 23일 SNS에 올라왔다. 네티즌 한 명이 이 영상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제작해 공유하면서 3년 만에 커뮤니티에 퍼지게 된 것이다.
 
1분 39초로 구성된 이 영상을 보면 40대로 추정되는 A씨와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B씨가 다투고 있다.
 
B씨는 ‘신고하겠다’는 A씨 얼굴에 침을 뱉는다. A씨는 B씨 어깨를 잡은 뒤 ‘똑같이 해줄까’라며 B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화가 난 B씨는 A씨 목을 잡고 본격적으로 주먹질을 해댔다. B씨는 A씨 몸을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던졌다. A씨 텀블러가 바닥에 떨어지자 B씨는 발로 차기도 했다.
 
B씨의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A씨는 시민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행위 외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B씨를 비난했다. 댓글 창에는 “아 진짜 한번 싸우고 싶다. 한 손으로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중 1급 피지컬” 등 반응들이 있었다.
 
B씨의 주먹질은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로 침을 뱉는 행위는 어떨까. 법원이 침을 뱉는 행위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봤다.
 
◆법원 “침 뱉는 행위, 정당방위 아냐”···벌금 70만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김민철 판사)은 2020년 10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모 마을에서 말싸움 도중 C씨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행위를 한 D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서천군 모 마을회관 앞에서 자기 집에 인접한 마을 쓰레기 투기 장소를 이전해 달라고 이장인 D씨에게 요구했다. D씨는 C씨 말대로 직권으로 투기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마을주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시비가 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씨는 C씨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C씨와 가해자 B씨 모두 D씨가 침을 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또 “D씨는 C씨 역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C씨 몸에 흔적이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목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상태를 벗어난 이후 재차 침을 뱉은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으로 봤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침 뱉어 벌금형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던 중 침을 뱉은 남성이 폭행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홍득관 판사)은 2015년 11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다투던 중 윗집 여성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0대 E씨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사는 여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2015년 6월 6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여성 집으로 달려갔다.
 
E씨는 초인종을 눌러 나온 여성에게 항의하며 주먹을 휘두를 듯한 시늉을 하였다. 주먹을 휘두르지 못한 E씨는 여성의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것으로 분풀이했다.
 
검찰은 E씨를 폭행죄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시국’에 침 뱉는 척 위협···징역형
비말 감염으로 조심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시기에 침 뱉는 척 위협을 한 이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정완 판사)은 지난해 3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F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 폭력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대 F씨는 2020년 7월과 8월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듯한 위협을 한 뒤 도망갔다. 그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며 '똑딱' '뿡뿡' '칫칫' '푸욱' 등 소리는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F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이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임신부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가깝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가 놀라 도주하면서 당황하는 것을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 23회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놀랐고, 실제로 피고인의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석법률사무소 천우석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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