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보고 못 잡은 백경순, 조영수는 듣지도 못했다...해병대 경계 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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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0-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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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北 추정 목선 발견하고도 보고 없이 "부숴라" 지시

  • 2사단, '깜깜이' 대비태세로 그간 수차례 도마에

올해 1월 5일 합참전비태세검열실장이었던 조영수 해병대 2사단장(왼쪽)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강원도 고성 철책 월북 사건 초동 조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2사단(사단장 조영수) 경계 절차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20대 남성 탈북민 수영 월북을 차단하지 못해 당시 백경순 2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관련 군 부대 지휘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지 2년 만이다.
 
18일 해병대에 따르면 강화도 부속섬인 교동도 일대를 맡고 있는 2사단 5여단 소속 한 중대장이 7월 중순 부대 소초 근처에 정박된 목선 발견 후 상급부대 보고와 대공혐의 평가 없이 파괴했다. 특히 병사들이 목선을 부수는 과정을 CCTV가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월에 발생한 사건은 부대 병사의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은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31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대비태세 유지가 강조되는 기간에 북한발(發)로 추정되는 목선이 떠내려 왔지만 조영수 2사단장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조 2사단장은 새해 첫날 강원도 고성 육군 22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월북 사건 당시, 조사를 진두지휘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실장이었다. 당시 사건도 지휘통제실장의 상부 보고누락 등이 원인이었다.  
 
보고누락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해당 중대장이 부대원의 입단속을 했다면, 이는 강요죄에 속한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동도는 해안선 길이 36㎞로 강화도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강화도 부속섬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섬 속의 섬’으로 불린다. 바다 건너 북쪽으로 약 2.5㎞ 떨어진 곳이 북 황해도 연백군(현 황해남도 연안군)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이다. 수심이 얕고 물살이 세지 않아 강화도와 함께 과거 여러 차례 입북과 탈북 루트로 활용돼 왔다. 큰 홍수가 일어나면 종종 북한의 소와 주민들이 교동도까지 떠내려 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례로 2020년 7월 탈북민 김아무개씨(24)가 교동도를 사전답사까지한 후 수영을 통해 월북했다. 2012년 9월에는 20대 북한 주민이 통나무를 잡고 교동도까지 떠내려 온 뒤 섬에서 6일간 민가 음식을 훔쳐 먹으며 지내다가 주민 신고로 붙잡혔다. 2013년에는 40대 북한 주민이 수영으로 교동도 해안에 도착했다. 2014년 8월에도 부자지간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교동도 해안으로 헤엄쳐 오는 것을 해병대 초병이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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