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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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2-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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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투연]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100달러 지폐 속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는 ‘피할 수 없는 세금’ 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야 공방의 주인공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으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를 가리킨다. 금투세 적용시점을 두고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2023년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야당은 2년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100억원)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PTP(공개거래 파트너십) 규제와 관련된 세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PTP 규제는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 단기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가리킨다. 내년부터 투자자는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해당금액 기준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내증시가 호조를 보이며 급증한 동학개미 중 일부는 더 큰 수익률을 추구하며 해외증시로 눈길을 돌렸다. 이 중 대다수가 미국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PTP 규제로 인해 세금부담이 증대될 서학개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PTP 종목 매도세 등 금융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투세의 경우 법안 심사기간이 오는 30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세제 적용 실무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왔어야 하지만 의견차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 고객이 문의를 해와도 답할 수 없는 상황만 되풀이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PTP 종목 매도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양도세) 포함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증권사가 PTP 종목 매도세에 대한 양도세 포함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 상태로라면 금투세나 PTP 규제 세금은 현장에서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는 힘겨루기나 회피 따위가 아닌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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