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빼도 빚에 허덕"...'주담대+신용대출' 차주, 번 돈 70% 원리금 갚는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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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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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분석...3분기 기준 주담대 차주 평균 DSR 60% 돌파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올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차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대출 부실위험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6월 말 64.6%였으나, 올해 10월 말 70%를 넘어섰다. 가계대출 잔액, 원금상환액, 소득수준이 2021년 6월말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금융업권별, 대출종류별 대출금리의 변화와 변동금리대출 비중(잔액 기준)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
 
올해 3분기 기준, 주담대 차주의 DSR는 60.6%다. 2020년 1분기에 55.2%까지 떨어졌으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9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60%를 넘어섰다.
 
DSR는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그에 대한 40%인 2000만원만 원리금 상환액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자 DSR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대출자들의 DSR 증가는 그만큼 차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잠재 리스크로 손꼽힌다. 부채잔액이 연소득의 2배에 해당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차주는 추가로 소득의 2%를 이자로 내야 한다. 이는 DSR가 2%포인트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이와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 박춘성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연 3.5%(현재 3.25%)까지 오르면 DSR가 70%를 넘는 대출 비중은 평균 17.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최종금리를 3.5%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4%까지 오르면 DSR 70% 이상 대출 비중은 전 금융권에서 19.6%, 비은행권에서 27.6%까지 오른다.
 
기준금리 인상은 변동금리 상품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만큼,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 민간 소비감소 등을 통한 실물부문의 부진 가능성과 더불어 업권별, 차주별 대출 상환 위험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는 유사시를 대비해 자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차주별 부채 상환스케줄을 점검하고 부채관리를 독려하는 등 자체 위험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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