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자위권 vs 정전협정 위반...남남갈등 속 유엔사 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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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1-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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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투’ 사건이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맞대응을 했다. 갈등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은 체결 목적 등을 담은 서언과 전문 5조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졌다. 1조는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정전협정 1조 1항에는 비무장지대를 넘어 상대방 지역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2조 12항, 14∼16항에는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하다. 관건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치인지 여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맞대응은 유엔헌장 51조에 적힌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은 유엔 헌장 하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유엔사는 통상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2020년 5월 강원 철원 MDL 내 육군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를 향한 북한군 총격 당시에도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군 대응사격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유엔사는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했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 군 대응 사격을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이다. 접경지역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유엔사는 특별조사팀 조사가 북한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 맞대응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2800회에 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단 한 번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은 물리적 피해도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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