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넘은 이재명 조사에...野 "검찰, 조사 고의 지연해 시간 끌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3-01-28 2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檢, 지연작전을 펴면서 망신 주고 인권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 내용으로 시간을 끈다며 검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가 질문을 계속하면서 조사 속도가 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조사 진행 중 검찰이 조사를 고의 지연하면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의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검사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며 "지연작전을 펴면서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의 행태에 이 대표 측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재까지 10시간 이상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조사는 오후 9시 이전에 종료될 것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조사할 분량이 많으므로 이 대표 조사를 최소 두 차례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한 차례 조사 일정만 검찰과 협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배분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